· 본인만 발급 가능한 진단서 (소견서) : 병사용진단서, 장애진단서, 장해진단서, 노인장기요양소견서 등 · 병사용 진단서 준비물 : 3×4cm 사진 2매
신청인 | 구비서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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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 본인신분증 | · 환자 나이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 : 법정대리인이 환자 대신 법정대리인 신분증,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만 14세 이상 - 만 17세 미만 (주민등록증 미발급) 학생증(강제규정은 아님) · 만 17세 이상 (주민등록법 제 24조 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증 발급 후 가능) |
친족(배우자, 직계존속, 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 | 1. 환자 신분증 사본 2. 신청인 신분증 3.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4.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번호 모두 표기, 가족관계서류는 환자 또는 신청인 기준으로 발급, 건강보험증 확인 불가능) | 의료법(제13조의 2 : 기록, 열람 등의 요건) 2010.01.31부터 신설시행 |
환자대리인(형제, 자매, 보험회사 등) | 1. 환자 신분증 사본 2. 신청인 신분증 3.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4.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 의료법(제13조의 2 : 기록, 열람 등의 요건) 2010.01.31부터 신설시행 |
환자 사망, 의식불명 또는 중증 질환, 부상, 행방불명, 의사무능력자 | 1. 신청인 신분증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사망사실 확인서류 (사망진단서, 제적등본 등) 4. 의식불명, 중증 질환, 부상 등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행방불명 확인서류 5. 의사무능력자 확인 진단서 | 의료법(제13조의 2 : 기록, 열람 등의 요건) 2010.01.31부터 신설시행 |
외래환자
Step 01
관계증명서 확인 후외래창구 접수
Step 02
신청서 작성 후해당진료과 담당의사 상담(주치의 승인필요)
Step 03
외래창구에서사본 발급비 수납
Step 04
사본 발급창구에서 수령
입원환자
Step 01
병동간호사실에사본 발급 접수
Step 02
신청서 작성 후해당 담당의사 상담
Step 03
외래창구에서관계증명서 확인 후사본 발급비 수납
Step 04
사본 발급창구에서 수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