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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증명 안내

제증명 및 진료기록 발급 및 열람신청서 구비서류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경우

· 본인만 발급 가능한 진단서 (소견서) : 병사용진단서, 장애진단서, 장해진단서, 노인장기요양소견서 등
· 병사용 진단서 준비물 : 3×4cm 사진 2매

신청인 구비서류 비고
본인 본인신분증 · 환자 나이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 : 법정대리인이 환자 대신 법정대리인 신분증,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만 14세 이상 - 만 17세 미만 (주민등록증 미발급) 학생증(강제규정은 아님)
· 만 17세 이상 (주민등록법 제 24조 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증 발급 후 가능)
친족
(배우자, 직계존속, 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1. 환자 신분증 사본
2. 신청인 신분증
3.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4.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번호 모두 표기, 가족관계서류는 환자 또는 신청인 기준으로 발급, 건강보험증 확인 불가능)
의료법(제13조의 2 : 기록, 열람 등의 요건) 2010.01.31부터 신설시행
환자대리인
(형제, 자매, 보험회사 등)
1. 환자 신분증 사본
2. 신청인 신분증
3.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4.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의료법(제13조의 2 : 기록, 열람 등의 요건) 2010.01.31부터 신설시행
환자 사망, 의식불명 또는 중증 질환, 부상, 행방불명, 의사무능력자 1. 신청인 신분증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사망사실 확인서류 (사망진단서, 제적등본 등)
4. 의식불명, 중증 질환, 부상 등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행방불명 확인서류
5. 의사무능력자 확인 진단서
의료법(제13조의 2 : 기록, 열람 등의 요건) 2010.01.31부터 신설시행
제증명 및 진료기록 발급 절차

외래환자외래환자

  • Step 01

    관계증명서 확인 후
    외래창구 접수

  • 외래환자 화살표
  • Step 02

    신청서 작성 후
    해당진료과 담당의사 상담
    (주치의 승인필요)

  • 외래환자 화살표
  • Step 03

    외래창구에서
    사본 발급비 수납

  • 외래환자 화살표
  • Step 04

    사본 발급창구에서 수령

입원환자외래환자

  • Step 01

    병동간호사실에
    사본 발급 접수

  • 외래환자 화살표
  • Step 02

    신청서 작성 후
    해당 담당의사 상담

  • 외래환자 화살표
  • Step 03

    외래창구에서
    관계증명서 확인 후
    사본 발급비 수납

  • 외래환자 화살표
  • Step 04

    사본 발급창구에서 수령

관련법령(의료법 제 19조 비밀누설금지, 의료법 제 19조 비밀누설금지, 의료법 제 21조 기록열람, 의료법 시행규칙 제 13조)
의무기록 내용을 열람하거나 사복의 복사를 원할 경우 정해진 법률 및 규칙에 따라 의무기록의 열람 및 사본 발급이 가능합니다.
환자의 동의가 불가능한 경우, 환자의 상태 및 서류 구비에 따라 발급요청 시 거부 및 지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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